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中,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중국 비난하면 최고 종신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반송환법 시위 1주년인 지난달 9일 홍콩의 한 시민이 '홍콩독립'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논란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현지시간)를 기해 발효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보안법에 서명했고 오후 11시부터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효된 보안법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에 사전 보도된 것과 같이 Δ국가 분열 Δ국가 정권 전복 Δ테러 활동 Δ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종신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시행에 들어간 마카오 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

국가 정권 전복죄에는 Δ중국 중앙정부 및 홍콩 정부기관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Δ이들 기관의 시설을 공격·파괴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보안법에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언행이나 행위를 한 법관은 관련 재판을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보안법을 집행하기 위한 '국가안보처'를 1일 설치할 예정이다. 1일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주년 되는 날이자 중국 공산당 창립 99주년 기념일이다.

중국 언론은 보안법 발효를 놓고 찬양 일색의 보도를 내놓았다. 신화는 보안법이 홍콩의 국가안보와 항구적인 평화, 안정, 번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편집인은 "보안법은 미국의 무분별한 간섭과 홍콩에 혼란을 야기하려는 극단주의자들과 미국의 공공연한 결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pb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