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수용… 330억 추경 편성
재난긴급생활비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지만 서울시는 아직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다만 서울에 사는 외국인은 37만 명 정도로 내국인과 같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하면 관련 예산은 33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자 종류, 소득 활동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번 추경안에 해당 예산을 포함시킨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주민 지원단체와 외국인들의 진정을 접수받았고, 지난달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주민이 재난긴급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내국인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5490억 원을 지급했다. 당시 결혼이민자와 난민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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