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여당에 국정운영 책임이 있고 의원의 장관 겸직이 허용된다 해도 3권 분립 체제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3년 중 2년 가까이 문체부 장관을 지냈고, 이 위원장이 장관을 그만둔 것은 지난해 8월이다. 자신이 재임 중 수행한 정책과 인사를 감사하고 따져보게 된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의사일정 주관, 법안 조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위원장이 같은 당 간사와 협의해 국정감사 일정 자체를 틀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자신의 행정부 재임 중 벌어진 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장관 출신을 해당 상임위에 보내지 않는 게 관례로 존중된 것도 이런 이유다. 민주당은 출신 부처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전문성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정치권에서는 도 위원장 등의 인선은 추후 있을 미래통합당과의 원 구성 재협상을 대비한 일회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다시 야당에 넘겨줄 것을 대비해서라는 것이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가 여당이 되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온데간데없고, 되레 방탄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그간의 통상적인 여당을 넘어 17개 상임위를 독식한 슈퍼여당이고, 야당인 통합당은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마저 피감기관의 장관 출신을 배정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견제와 감시를 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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