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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조국 5촌조카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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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과 공모 혐의 3개 중… 횡령·출자액 허위신고 무죄, 증거인멸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법원(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30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주변 인물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핵심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조범동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혐의 3개 중 1개는 유죄, 2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정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자녀 입시 비리, 증거 인멸, 사모 펀드 비리 혐의다. 이날 조씨 재판 결과는 정 교수의 '사모 펀드 비리' 혐의와 연관돼 있어 주목을 받았다. 검찰이 '사모 펀드 비리' 혐의에서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3가지다. ①조씨가 운영한 투자운용사 코링크PE의 횡령 ②펀드 출자액 허위 신고 ③증거 인멸이다.

횡령 부분은 정 교수가 2017년 2월 조씨가 사실상 대표로 있는 코링크PE에 유상증자 명목으로 5억원을 출자하고, 조씨가 이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정 교수에게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한 부분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를 통해 '차명 투자'를 했고, 이 투자의 대가로 조씨가 회삿돈을 횡령해 정 교수에게 거액의 컨설팅비를 줬다고 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이 아니라 정 교수가 조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개인 간 돈거래"라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정 교수가 같은 해 7월 코링크PE가 만든 한 사모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할 때 펀드 약정 금액 규모를 99억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며 무죄 결론을 냈다.

그러나 작년 조 전 장관 주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정 교수가 "내 동생이나 가족 이름이 나오면 큰일 난다"며 조씨에게 코링크PE 내부 자료 폐기를 지시하고, 조씨가 이대로 한 혐의(증거인멸)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형벌권 방해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의 '사모 펀드 비리' 혐의는 이것 외에도 2차 전지업체인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을 차명 매입한 의혹 등이 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의 핵심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무(無)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해, 그 기업의 현금과 자산을 빼돌리는 '기업 사냥꾼' 행태가 그의 주요 혐의였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권력형 범행'이 증거로 확인되진 않는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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