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 전 총장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접한 뒤,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게 채 전 총장 관련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에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등 불법 정보 수집에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서 전 2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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