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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갑자기 껴안고 입맞춘' 기습추행…강제추행 처벌 형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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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7년에 이어 세번째 합헌 결정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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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제 298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B씨를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고 2015년 11월 C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 진행 중 형법 제29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9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 조항이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을 한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강제추행죄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며 "해당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강제추행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단지 이를 가지고 곧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2011년과 2017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를 가지고 곧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심판 대상 조항을 합헌 결정한 바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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