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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유튜브 아동청소년 콘텐츠, 학대·선정성 안돼…심야 장시간 촬영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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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마련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올해 초부터 의견수렴·검토"

뉴스1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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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유튜브·아프리카TV·트위치 등 플랫폼에서 앞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학대를 연상시키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는 안된다. 또 심야시간대 방송이나 3시간 이상 장시간 방송 역시 지양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강제 규정은 아니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이들에게 해로운 요소를 지양하기 위해 마련된 자율 지침이다.

김영주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장은 "지난해 보람튜브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콘텐츠와 관련해 여러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작과 관련된 크리에이터,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올해 초부터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이번 지침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시민단체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지침을 만들고,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다이아TV·트레져헌터 등 'MCN 사업자', 유튜브·아프리카TV·트위치 등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침에 따르면 Δ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Δ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Δ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등에 대한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Δ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는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시 지양돼야 한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 콘텐츠 제작이나 휴게시간 없는 3시간 이상의 장시간 촬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 등을 하지 않도록 했다.

김영주 팀장은 "이번 지침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켜져야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데, 법에 기반한 규율이 아니고 동의 하에 이뤄져야하는 지침"이라며 "MCN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에서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받았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번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유튜브나 트위치 등 해외 플랫폼들도 올해 4월, 5월 6월 협의 과정에서 본사 협의를 거치며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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