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조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 중 정경심 교수와 연관이 있는 부분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횡령 범행의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지난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뒤 조국 일가에 처음 내려지는 사법부 판단이다. 또 정 교수의 혐의와 조 씨 혐의가 일부 겹쳐 '미리보는 정경심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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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 재판부는 첫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실행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인데, 당시 변경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조 씨가 아닌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이사이고 여기에 조 씨가 구체적으로 관여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정 교수와 코링크PE 관계자들이 해당 펀드에 추가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을 생각했을 수 있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판단을 따로 내리지 않고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번째 부분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핵심이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를 조 씨와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면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우회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 씨와 정 교수가 나눈 문자에서 '투자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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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마지막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는 조 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서 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조 씨가 모두 자백하고 시인한 부분이다.
결국 정 교수 측이 검찰과 가장 격하게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 한 차례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정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는 법정에서 보여지는 증거 뿐 아니라 선행 사건 판결이 어땠는지도 참고를 한다"며 "반드시 그 판단을 따라가진 않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의 공소사실 중 조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만으로는 섣불리 결론내릴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씨 재판부가 정 교수를 공범으로 판단했는지 여부는 사실 정 교수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조 씨 재판부가 본 정 교수의 공소사실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씨 재판부 역시 "공범(정경심)은 우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기속력과 기판력이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면서 "공범이 실제로 그와 같은 형사죄책을 지는지는 공범 사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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