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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서로 마주보지 말고 마스크"…식품업계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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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제조·판매업체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배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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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업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식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서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지침을 토대로 국내 방역지침, 식품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식품 취급 작업원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내 손잡이 등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은 사업장에서 즉시 격리해야 한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작업자는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돼야 한다.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식품 전처리 구역 등 동시 작업 인원도 제한한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이 발생한 경우, 확진자와 대면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최소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되,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해 작업 중단을 최소화 한다.

식품 및 식재료 등을 배송할 때는 오염가능성이 높은 운전대·문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한다. 배달물품 수거 또는 전달 시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식품 소매점은 매장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비접촉식 결제방식이 권장된다. 과밀을 피하기 위해 출입 고객수를 제한하는 한편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구역은 바닥에 안내 표시를 한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WHO/FAO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해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업체 등은 이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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