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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소공연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 서민경제 희망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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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 한계 드러낸 결정" 비판

뉴스1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중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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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무산된 데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합헌 결정에 이어 이번 결정도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되며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에 반대 14표(기권 2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에 맞섰다. 공익위원 중 과반도 표결을 통해 노동계의 손을 들어 줬다.

소공연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나서 달라"며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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