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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군인 유족연금 이전 청구 언제든 가능…5년 내 신청→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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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멸시효 적용대상 아니라고 판결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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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한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기존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 판결로 제도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권리를 상실해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월별수급권은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다. 유족연금 월별수급액은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해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다.

국방부는 "종전에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했으나 소멸시효 경과를 사유로 유족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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