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미래통합당, 공수처 출범 방해하면 법 바꿀 수 있다"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를 설 배운 사람들의 의회독재"
공수처장은 국회가 구성한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설치법상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측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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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9일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야당이 후보추천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여당 측이 제시한 추천자에 반대할 경우 법을 바꿀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은 난폭하게 개문발차 해놓고 태연자약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며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설 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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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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