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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민노총 불참에 노사정 협약식 취소…정부 "합의는 유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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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했지만 민노총 강경파 반대에 김명환 위원장 불참

뉴스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앞둔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예정된 2020년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참석을 막는 조합원 등의 항의에 건물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원 등은 이날 김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양대 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합의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다. 2020.7.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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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1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취소됐다. 다만 총리실은 노사정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협약식이 취소됐다.

당초 이날 협약식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석할 예정이었다.

노사정 합의는 Δ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Δ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Δ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Δ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Δ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으로 이뤄졌다.

총리실은 이번 합의안은 유효하지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어 협약식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해고금지', '총 고용보장' 등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합의안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대신 경영계가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노동계가 적극 협력하고, 경영계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특고 종사자 특성을 고려해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는 이런 합의 내용이 향후 정리해고 근거가 될 수 있고, 특고직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노사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은 전체 특고직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협약식 참석을 저지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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