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리장(里長)'이 북한식 표기법이라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지적 뒤 '이장'으로 수정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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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도자료에서 '리장(里長)'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가 "북한식 표기법이다"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을 받자 황급히 '이장'으로 고쳤다.
1일 조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통장‧리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제목과 본문에 '리장’이라는 표현을 연거푸 사용했다.
조 의원은 "이 보도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재선(再選) 의원이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 취임 직후 나온 것"이라며 꼬집은 뒤 "‘리장(里長)’은 ‘이장’의 북한어로 정부기관인 권익원회는 보도자료에서 표준어를 써야 한다"고 즉각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보도자료 제목과 내용을 ‘리장'을 ‘이장’으로 고쳐 수정문을 이날 홈페이지에 올렸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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