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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도로변 카페 점용허가,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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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스마트 앱 활용해 비대면 민원처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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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 국도변 본인의 토지에 로스터리 카페 개업을 희망하는 A씨는 도로연결 점용허가를 위해 도면을 작성하고 허가 신청을 했지만 연결 금지구역으로 확인돼 시간과 돈만 버리게 됐다. 이에 A씨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B국토관리청에 이의제기 행정소송 청구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도로점용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별도 비용없이 점용가능 여부를 쉽게 사전에 판단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근에 점용허가를 받고 손쉽게 개업했다.

정부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도로점용’ 민원업무를 활성화해 도로점용 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도로진입로 연결, 도로변 노점 설치를 하기 위해선 국토청,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도로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급증하고 있는 도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시행한다. 특히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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