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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LGU+ 휴대폰 보험 가입기한, 개통 후 30→6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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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개통일 다음날에도 고객센터 통해 보험 가입할 수 있게 돼]

머니투데이

/사진=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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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LG유플러스 고객들은 휴대폰 개통 후 60일까지 분실·파손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개통일 다음날까지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상품의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고객혜택을 늘리는 정기개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 동안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통 후 30일 이내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했다.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난 고객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고객센터를 통한 보험 가입은 개통일 당일에만 가능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휴대폰 보험 가입기한을 개통 후 60일까지 연장했다. 개통 당일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 개통일 다음날에도 고객센터에 연락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월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상품을 개편했다. 보험 상품은 고객이 사용하는 단말의 출고가에 따라 상품이 구분되며 경쟁사 대비 저렴한 월 이용요금과 자기부담금 수준으로 책정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종합형'은 다양한 출고가에 알맞게 8종이 준비됐다.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은 20%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135만3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20+을 구입한 고객은 분실 시 자기부담금으로 27만600원을 내면 새 폰으로 보상해준다. 이용료는 월 5400원이다.

정석주 LG유플러스 분실파손고객케어팀장은 “고객이 휴대폰 분실 또는 파손 시 겪게 되는 고객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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