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근거 없이 페북에 '공모해 유시민 저격' 허위사실 유포"
피의사실공표·직권남용 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저격했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일 "추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장관은 지난 6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는 검언유착이다.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단체는 "녹취록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이씨에게 '유시민이 뭘 했는지 아는 게 없다. 관심 없다'고 답했다"며 "이씨가 제보자 지씨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통화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 관계를 종합하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한 검사장과 이씨가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어떠한 근거가 없다"며 "추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한 검사장과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위법한 감찰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각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됐다.
이씨는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취재윤리 위반 문제 내용으로 채널A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지난달 25일 해고됐다. 법무부는 부산고검 차장이었던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seunghe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