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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입법조사처 "공휴일 제대로 쉬자…대체휴일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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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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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대체공휴일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공휴일에서 일요일을 분리해 평일에 쉬는 사업장의 휴일근로수당 증가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1일 '해외 주요국 공휴일 제도와 국내 공휴일 법제화 논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국가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공휴일 법제화 논의는 법 체계 정비와 이를 통한 휴식권 보장 견고화 및 공휴일 지정 취지 강화를 중심으로 개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규정상 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석가탄신일, 설날과 추석 연휴 등 연간 15일이다.


그런데 대체공휴일제가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다보니 2014~2020년 연 평균 12일만 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로 한정하면서도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라고만 규정해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면서 "명절의 경우 토요일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일지정제 및 전면 대체공휴일제를 통해 연간 공휴일수 편차를 적극 방지하고 있는 주요국에 비해 양적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체공휴일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휴일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구조를 묵인 또는 소극 대처하는 것으로, 향후 공휴일 법제화 과정에서 대체공휴일제의 확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대 국회까지 제출된 공휴일 법률안 중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법률안은 10차례 발의된 바 있지만, 토요일까지 포함해 전면 적용하는 법률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에는 일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통상 공휴일은 역사적으로 정기성을 가진 문화·종교적 행사나 기념할만한 날 등을 국가가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법규범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확립된다"면서 "일요일을 다른 기념일과 함께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휴일만을 정할 목적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국가 공휴일을 정하는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이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비춰볼 때 기업의 비용 부담과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일요일이 법정휴일이 되면 요일을 특정하지 않고 1주일에 하루 이상을 휴일로 보장토록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일요일 근로를 피할 수 없어 평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 증가로 인한 추가적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법을 마련해 관공서 공휴일 규정과 양립토록 하거나, 일본처럼 국민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을 별도 법률로 각각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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