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아동급식카드 낙인감 줄인다'…편의점 물품 구매 지침 개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규정 전환

"구입제한 물품 조정…구입 가능 물품 명확해져"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2020.03.25. woo1223@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품목들이 명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

아동급식카드는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아니면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결식 우려 아동들을 위해 학교 밖에서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카드다. 지급 대상은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등이다.

그동안 구매 가능 물품들이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다 보니 아동들이 편의점 물품 구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이는 구매하려다가 결제되지 않는 데서 오는 낙인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라 구입 가능 물품이 정해진다.

매뉴얼에 따르면 구입 가능 물품으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지 아동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는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을 구입 제한 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뉴얼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하여 구입제한 물품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