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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방역당국, 항만 방역관리 강화...6일부터 하선자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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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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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의 발생 위험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는 항만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6월 21일 부산항(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확진자 19명, 접촉자 187명이 발생한 바 있다.

항만 방역관리를 위해 선원의 교대·상륙허가에 따른 하선 시 전수 진단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승선검역 확대를 통해 전자검역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항만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선원 교대로 하선하는 전수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내국인) 또는 시설(외국인) 격리하도록 하며, 외국인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시설격리 중 출국을 허용한다.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전수에 대해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 기간 동안 자가진단 앱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검역을 강화한다.

승선검역을 위한 위험도 평가지표로 출항 국가의 환자 발생 및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 현황 등 국가 위험도뿐만 아니라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나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또한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기존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해 보다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 지도하고, 선박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신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방안 시행을 준비해, 하선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6일부터,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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