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검·언유착 판단' 심의위 vs 자문단…검찰, 왜 분열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언 유착' 사건, 두 위원회 판단 받을 듯

자문단은 전·현직 '법조계 인사'로 이뤄져

심의위엔 언론·시민단체·문화예술계 참여

자문단, '강요미수죄' 성립 엄격하게 볼 듯

심의위, 법 이외에 '다양한 관점'으로 결론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위원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참여하지 않는 등 구성 단계부터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에 잡음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바라본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모습. 2020.06.30. kkssmm99@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다소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위원회가 맞붙은 모양새다.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은 법조계 인사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시민사회 인사들로 꾸려진다.

의혹 당사자들에게 적용된 강요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이견이 오가는 가운데, 수사자문단은 법률 지식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사심의위의 결론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자문단은 오는 3일 회의를 열고 검·언 유착 사건 기소 타당성 등을 논의한다. 다음주인 오는 10일께에는 수사심의위가 개최돼 같은 사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자문단은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이 먼저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자신의 취재 과정에서 검사와의 유착이나 이를 근거로 한 협박은 없어 혐의 성립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은 수사자문단 결론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두 위원회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진행 절차는 비슷하다. 소집이 되면 수사팀과 사건 관계인들은 두 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거나 직접 출석해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두 위원회는 토론을 통해 결론을 모으며,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표결로 정한다. 도출된 결론은 모두 권고에 그친다.

논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차이가 있다.

수사자문단에는 전·현직 법조인과 법을 전공한 교수가 주로 참여한다.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자문단은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진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으로 꾸려졌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뿐 아니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인사들로 이뤄진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들이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1박2일째 막는 가운데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 2020.04.29. amin2@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적 구성의 차이로 인해 두 위원회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이 전 기자가 제3자인 검사장의 지위를 빌려 강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 이 전 대표에게 직접 강요하지 않고 '제보자X' 지모씨를 거쳤다는 점도 논박의 대상이다. 법률가들이 주를 이룬 수사자문단은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댈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법 외에도 사회 분위기,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언 유착 사건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시민사회도 여전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와 상황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수사팀이 수사자문단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이콧'을 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떠오른다. 수사팀은 수사자문단의 소집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에는 의견서를 내는 등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적극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