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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홍콩보안법, 국가분열 등 4가지 모든 범죄에 최고 종신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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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1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에 대해 설명했다. 가운데가 션춘야오 전인대 법공위 주임 사진 국무원 신문판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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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서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규정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는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 최고 형량(30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이 1일 공개한 홍콩보안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보안법에 적용되는 4가지 모든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등 2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최고 무기징역형을 적용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더 폭넓게 적용된 것이다. 또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 외에 단순 가담이나 지원 등 동조 행위에 대해서도 3∼1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안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에는 국가 기구 훼손 및 파괴, 기간 시설 파괴, 교통 시설 훼손 등 홍콩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시위 방식과 관계된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향후 민주화 시위에 단순 참가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홍콩보안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 세력과 결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홍콩과 중국 중앙정부의 법률 제정과 집행, 정책에 대해 방해하거나 홍콩인들에게 정부에 대한 증오를 유발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다만 소급적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션춘야오(沈春耀) 전국인민대표대회 법공위 주임은 1일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 시행은 효과적으로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홍콩과 관련해 국가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하며 처벌하는 데 있어 제도적 허점을 차단할 것”이라며 향후 엄격한 법 적용 의지를 밝혔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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