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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식당 유형별 방역수칙…"뷔페 행사 자제·구내식당 시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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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 개인접시 제공…칸막이·1인식탁 설치

대규모 식당 회식·행사, 큰소리 내는 행위 자제

"14일 후 핵심 수칙 중대 위반 시 벌금 등 제재"

뉴시스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6.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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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음식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일반 식당과 구내식당, 뷔페 식당 등 유형에 따라 세부지침과 핵심수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14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핵심수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식당 종사자나 관리자, 이용자는 벌금 등을 부과해 제재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경기 부천의 뷔페 음식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그 이외에도 음식점을 통해서 10건, 50여명이 넘는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음식점에서 감염의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음식점에서의 감염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방역당국은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식당, 단체(구내)식당, 뷔페 식당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또 침방울이 발생하거나 다수 이용, 밀폐·밀접 환경 등을 고려해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탁에 손 소독제 비치 ▲개별 용기에 음식 제공 ▲식사 시차제 등 수칙을 추가 보완했다.

일반식당 종사자는 손님에게 1인 반상 또는 덜어먹을 개인별 접시를 제공해야 한다. 식탁 사이에 칸막이 또는 1인 식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용자는 술잔 돌리기를 하지 않고 식기 등도 개인별로 사용해야 한다. 머무르는 시간도 최대한 줄인다.

일반식당은 다시 운영 형태가 홀인지 룸인지 형태와 규모, 음식이 공동음식인지 개별음식인지, 주류를 판매하는지, 환기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각 유형별 핵심수칙을 제공해 미리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가령 홀 방식은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간 예약제를 실시하고 룸은 상시적으로 환기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환기가 불가능한 곳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고 영업 전후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환기가 가능한 식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식탁 간 칸막이나 1인 식탁을 설치하도록 했다.

100㎡ 이상 대규모 음식점은 이벤트성 행사나 회식 등 단체예약을 자제해야 한다. 대규모 음식점과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손님들이 구호 외치기나 큰 소리로 말하기 등 침방울이 다량 발생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했다.

단체식당의 경우 사업장 차원에서 점심·저녁 식사 시차제를 운영해 이용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좌석 간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한 방향으로 배치한다. 이용자들은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가급적 지그재그로 띄어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아야 한다.

뷔페 식당은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시간 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입구와 식탁 등에는 손소독제, 필요하다면 비닐장갑도 이용하도록 한다. 이용자의 경우 공용집게를 사용한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식사 전후 대화하거나 이동할 때, 대기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이 스스로 방역관리의 주체가 돼 사전에 위험도를 진단하고 대응해나감으로써 방역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식점에서 확진자 발생은 다수의 이용자, 책임자, 종사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된다. 스스로 주체가 돼 방역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식점은 고위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제재조치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4일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종사자나 관리자 이용자 모두 주어진 수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중대한 위반 시 벌금 등 제재가 가능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음식점 유형별 방역수칙을 전파하고 자가점검을 안내하는 한편, 방역수칙 이행을 상시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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