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6.4% 인상안에 경영계 2.1% 삭감안으로 맞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노동자들 살기 너무 힘듭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6.4% 인상해야 합니다.”(노동계)
“기업들 경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1% 삭감해야 합니다.”(경영계)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동상이몽’이 여실히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이란 미증유의 국난에서 비롯한 경제난 탓에 노측도, 사측도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 금액을 놓고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이에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1% 줄어든 8410원을 제안했다.
‘더 많이 받고 싶은’ 노동자들과 ‘더 적게 주고 싶은’ 경영자들의 속내가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며 서로 충돌한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6.4% 오른 금액을 제시한 근거로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들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2년차인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는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사용자위원들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별도로 거론하지 않은 근로자위원들과 달리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1% 깎아야 하는 첫번째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를 거론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현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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