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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일문일답] 금감원 “금융사가 조정 결정 수용하면 1611억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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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하고 판매사에 100%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사례는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2건으로, 이 중 72건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무역펀드와 관련한 사례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브리핑’에서 "이번 분쟁조정에 따라서 금융회사가 수용하면 (자율조정 포함) 전체의 10%가 조금 넘는 72건이 해소된다"며 "금액으로 보면 1611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액인 1조6700억원의 10%에 조금 못 미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과 송평순 부국장, 서창대 팀장과의 일문일답.

조선비즈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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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이유는 뭔가.

"이번 분조위에서는 사기 취소 여부와 착오 취소 여부를 둘다 고려했다. 하지만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현재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이 구속기소된 상태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형사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투자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고려해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착오에 의한 취소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아닌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한 이유는.

"착오 취소로 하게 되면 펀드판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인데, 법원 판례에 따르면 펀드판매계약의 당사자는 운용사가 아니라 판매한 증권사나 은행이 된다. 따라서 원금반환의무도 판매사가 지닌다. 향후 실제 불법행위를 한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선 판매사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다."

-이번 무역금융펀드 조정 안건 4건이 선정된 이유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사가 5개인데, 이 중 민원제기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4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4개사 대상 민원 중 대표적인 사례를 뽑은 것이다. 가장 착오취소에 합당한 부분을 대표 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분쟁조정 대상 중 어느 정도 규모인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민원 제기 건수가 72건이다. 이번에 분쟁조정 결과를 금융회사가 수용하면 (자율조정 포함) 72건이 해소되니, 전체 라임 펀드 관련 민원 672건 중 10%를 조금 넘기는 셈이다. 금액으로 보면 1611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액인 1조6700억원의 10%에 약간 못 미친다."

-2018년 11월 이전 가입자는 전액배상이 어려운가.

"2018년 11월 이전 것은 삼일회계법인에서 해외에 계약이 실재하는 지 등 자산 실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싱가폴 로디움사의 협조 어려움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실제로 손실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정확히 추정이 안 된다. 현재는 전액손실을 추정할 뿐 정확히 손해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서 향후에 실사결과라든지 로디움 사에서 자금 환급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경우에 법률관계가 해소된 다음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사모펀드도 판매 시점에 투자설명서의 부실이 있었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는.

"현장 검사, 현장 조사 결과 나머지 펀드도 계약 당시 동일하게 부실이 있었다고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면 착오 취소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입증이 안되는 상태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도 검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계약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단정적으로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비슷한 사건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는 전액 배상을 결정하지 않았다.

"DLF는 당시 마이너스 금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판매됐다 하더라도, 장래에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무역금융펀드는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그룹(IIG)펀드의 부실이 이미 발생했고, 청산 절차 개시 이메일이 와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그게 DLF와 라임펀드의 차이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는 건가.

"분쟁조정은 조정을 권고를 하더라도 판매사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휘된다. 무작정 소비자보호를 밀고 나가면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법리판단과 사실관계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회사 수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폈고,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법리에 따라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가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대형 금융판매회사가 투자자 보호 책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법리 판단을 거친 권고안이라면 충분히 수용하리라고 본다. 물론 각각의 금융회사가 이사회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안 접수 시점은 언제인가.

"통상적으로 일주일가량 걸리는 금감원 내부 절차를 걸쳐 통보된다. 통보 이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관례적으로 가능하도록 돼있다. 법리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연장하더라도 1회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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