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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무역펀드 투자금 100% 반환… 은행권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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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를 판매한 은행권이 수용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에 오른 4건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것으로, 총 1611억원이다.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 외에는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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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 결정문 접수 후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당행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사 결정을 하겠다"며 "검토 결과는 당행의 의사 결정 체계에 따라 신속한 시일 내에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 결정문은 통상 10일 안에 해당 기관에 통지되고, 기관은 결정문 통지 이후 20일 내로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이달 중 해당 은행들은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제기 절차는 없지만,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 판매사가 4건의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나머지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자율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은행들이 분조위 조정안을 결국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상 최초로 100% 반환이 결정되긴 했지만, 금감원의 결정인 만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2018년 11월 이전 판매한 펀드까지 반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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