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경북교육청, 포항 학교 용지 소유권 확보 소송서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3년여간 법적 다툼을 벌였던 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 용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북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교육청에 따르면 포항 원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 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지난달 대법원이 피고인 모 주식회사와 관계자 3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금은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교육감이 원시 취득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 용지에 대해 도교육청이 2017년 6월 현재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이다.

이후 피고 측이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는 등 법정 공방을 거친 끝에 이번에 승소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용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용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해 진행해온 소송 14건 중 이번 판결을 포함해 13건을 승소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된 학교 용지 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