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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금감원, 우리금융지주 내부등급법 부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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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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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 변경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올라가 자본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우리금융지주가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부분 승인했다. 외감법인 및 신용카드 부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이번 승인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부등급법은 위험가중자산을 평가하는 방식 중 하나다. 내부등급법으로 전환되면 표준등급법보다 위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잡힌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의 BIS 비율이 올라간다.

지난해 지주사로 출범한 우리금융지주는 표준등급법이 적용돼 왔는데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보강을 위해 내부등급법으로의 변경을 추진해왔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이번 단계적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은 1.2%포인트, 보통주자본비율은 0.9%포인트 개선돼 3분기 중에는 아주캐피탈 인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eun02@ajunews.com

장은영 eun0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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