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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부산경찰청 피서철 맞아 몰카 순찰대 가동…민·관 참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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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산 불법 몰카 사건 380건, 이중 45건이 공중화장실서 발생

연합뉴스

몰카 설치 여부 점검하는 순찰대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찰청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주요 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 합동 점검 순찰대를 운영한다.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 간 운영하는 순찰대는 15개 경찰서별로 시니어 순찰대, 경비업체, 대학생 등 민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주로 해수욕장이나 번화가 주변 공중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을 돌며 카메라 탐지기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이 불법이라는 조형물과 다국어로 된 플래카드 등도 피서지에 부착해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380건이었고 그중 11.9%인 45건이 공중화장실 등지에서 발생했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대부분은 대변기 상·하단부 빈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형태였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기초 의회와 함께 공중화장실 칸막이 틈을 3㎜ 이하로 메우는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부산진구·서구·연제구·강서구가 이 같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했고 다른 구도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연합뉴스

'몰카 어디 있을까' 해수욕장 불법 촬영 점검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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