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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통신 요금 결정권 욕심 못버린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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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보편요금제 시행을 위한 입법수순을 다시 밝으면서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 결정권을 다시 손에 쥐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래 보편요금제는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시켜 21대 국회에 제출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KT가 갤럭시 최초의 플립형 폴드 ‘갤럭시 Z 플립’을 14일 공식 출시했다. (KT 제공) 2020.2.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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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자 극단적 규제'라는 반대여론에 부딪쳐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해보인다.

특히 안 제28조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통해 국민들이 공평,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통상 보편요금제 예시로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통화 200분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면서 이통 업계는 물론 학계 등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편요금제 내용에는 '정부가 2년마다 이통 요금을 직접 결정하겠다'는 강조제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 자율로 결정돼야 할 요금에 공공 요금과 같은 규제를 걸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경우는 공공 요금이 대부분이다. 가스나 수도, 전기세 등이 해당된다. 학계 전문가는 "보편요금제는 공공 요금 규제나 해외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예외적이고 극단적 규제"라며 "물가안정법에 따라 결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가 필요한 공공 요금도 주무부처가 직접 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는 규제 완화와 경쟁 활성화를 외치던 정부 논리와도 앞뒤가 맞지 않다.

20대 국회에서는 29년 만에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낮은 가격의 요금을 내세워 시장점유율을 높이거나, 반대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앞세워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정부가 직접적인 가격 결정권이 없는 간접 규제로 활용됐으며, 이마저도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반면, 보편요금제는 이통사의 요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규제하는 것으로 간접 규제보다 강력한 힘을 갖추고 있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보편요금제는 민간 사업자의 요금 수준을 직접 지정, 통제하는 가격 직접 규제로 인가제보다 강한 규제"라며 "보편요금제는 소매규제 완화(인가제 폐지)를 통한 정부의 경쟁활성화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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