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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검체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시명령 불이행으로 A 경위에게 경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위가 올해 5월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내 치안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보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A 경위를 지난달 30일 인천 모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아 A 경위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경위는 "(확진자와 접촉한 경찰관이 있는)단톡방이 새롭게 만들어져 검사 유무를 답하지 못해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다음날 상관 및 동료들에게 '음성'결과를 알렸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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