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첫 재판서 무죄 주장(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재임 기간 업자에게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전 부시장 변호인은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 기록이 많아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66)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2018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검찰은 그가 자기 동서를 연료전지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하면서 지난 5월 말 그를 구속했다.

김 전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는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