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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라임 판매사 "100% 배상 여부 절차 따라 논의…20일안에 답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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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배상안 예상했지만 실제 전액 배상 나오자 당혹

신한금투·신영증권, 선보상 진행 중…우리·하나·미래에셋 '아직'

뉴스1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6.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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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전민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민원 4건에 대해 사상 첫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가운데 판매사들이 수용 여부를 놓고 이사회 등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한다.

판매사들은 전액 배상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금감원 분조위에 답해야한다. 현재까지는 신한금융투자와 신영증권만 손실이 난 투자금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선보상해왔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 설립 이후 금융상품 손실과 관련한 첫 100% 배상안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미 손실 회복이 불가능한 펀드를 운용사와 일부 판매사가 고의로 판매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1일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관계자들은 "분쟁조정결정문 접수 후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이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650억원이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사들은 강도 높은 배상안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전액 배상까지 나올줄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전액 배상이다보니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매사들이) 모여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아직 결과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는데, 공식 전달된 내용을 보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결국 판매규모가 큰 3개 판매사의 결정대로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5월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개방형 투자금의 30%(법인전문투자자 20%)를, 라임 무역금융펀드 폐쇄형 투자금의 70%(법인전문투자자 50%) 각각 선보상했다. 신영증권은 이날 전액 배상 결정이 난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를 비롯해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판매한 상품(약 890억원 규모)의 절반가량(비율 및 보상 시점 미공개, 약 400억원 추정)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왔다.

반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은 금감원 분조위의 판단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하고 가지급 방침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31일) 회의를 열고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2400억원 규모로 판매된 무역금융펀드는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운용하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상품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돈을 넣은 시점(2018년 11월 27일~지난해 7월 17일)에 이미 투자금 76~98%가 부실화됐고 회복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라임은 투자제안서를 허위기재해서 판매사에 전달했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 설명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매사 직원들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판매사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상태였다. 현재 담당 직원은 해당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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