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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與 '친일 파묘론' 현실화…김홍걸, 국립묘지 파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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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반민족 행위자가 국립묘지에…있을 수 없는 일"

파묘론 거듭 주장했던 이수진 의원도 발의 참여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1일 친일 행적으로 서훈(敍勳)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移葬)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15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거머쥔 여권 일각에서 나왔던 ‘친일 파묘(破墓·무덤을 파냄)론’을 법으로 정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했고, 이미 안장된 사람은 보훈처장이 국립묘지 밖으로의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훈처장의 이장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별도의 안내 표식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함께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이 함께 국립묘지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여권에서는 국립묘지에 대한 파묘 주장이 계속돼 왔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을 파묘하자”고 했었다. 이 의원은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친일파 파묘법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이 의원은 현충일이었던 지난달 6일에도 “항일운동가의 지척에 놓인 친일파의 묘역을 보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호국과 보훈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같은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도 함께 참여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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