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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靑 "다주택자 처분권고 유지…반드시 팔고 신고하란 의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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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수도권 내 2채 이상 보유자, 6개월 내 1채 빼고 처분" 권고

6개월 지났지만 10여명 다주택자…"권고 따라 판 분도 있다"

뉴스1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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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1일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에 대한 주택 처분 권고가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권고에 따라서 집을 판 분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당시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다는 권고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며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도 각자 사정에 따라 권고한 대로 팔아야 한다"며 그때 말한 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발표했던 내용 그대로"라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청와대는 당시 해당 시한을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의 권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달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60여명 중 다주택자는 10여명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공직자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게 좋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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