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충남-경기 도계분쟁 해결될까…당진 영웅바위 현장검증지역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당진 앞바다에 있는 영웅바위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앞바다(아산만)에 있는 '영웅바위'가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최근 당진시가 이 바위의 역사성, 향토성, 상징성 등을 높게 평가해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데다 충남-경기 간 도계 분쟁과 관련해 현장검증 지점의 하나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한진나루 동쪽 3.1km 지점에 있는 영웅바위는 높이 30m, 둘레 60m의 웅장한 암초섬이다.

이 바위는 16세기 초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영옹암'(令翁巖)으로 기록돼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아산(牙山) 영공암(令公巖)', '충청도(忠淸道) 서산지대해구(瑞山地大海口) 영공암(令公巖)'이란 문구가 확인되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홍주지(洪州地) 신평권역에도 영옹암(令翁岩)이 나온다.

신평면지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이 아산만으로 침입할 때 영웅바위가 장수로 변해 왜적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기록돼 있다.

현재 영웅바위 바로 옆 충남과 경기 경계에는 국가 항만인 평택·당진항 개발이 한창이다.

평택·당진항만 개발 초기인 1999년 충남과 경기 경계에 조성된 둑 모두를 경기도 평택시가 토지대장에 등록하면서 충남과 경기 간 도계 분쟁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충남 손을 들어주면서 둑 관할구역이 정리됐고 분쟁도 일단락됐다.

당시 영웅바위가 도계를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각종 기록에 충남 당진시로 표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규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가 2015년 충남 바다에 조성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 결정하면서 충남과 경기 간 경계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5년여간 재판이 진행 중으로, 조만간 최종 판결이 있을 것으로 당진시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당진시 영웅바위 위치도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최근 영웅바위 인근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대법원 현장검증 지점 중 하나로 신청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영웅바위가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