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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21대 국회,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속속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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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후변화포럼 이어 민주당 그린뉴딜TF도 연이어

“구조적 전환 강제하는 법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겨레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들과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미래통합당 양금희, 황보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임종성, 한정애 의원,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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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국회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상징적 선언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법안에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전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김웅(미래통합당)·류호정(정의당) 등 여야 의원 48명이 동참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법·제도를 정비·강화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넷제로)’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특위)’ 구성 제안도 담겼다.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산하 그린뉴딜분과(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기후변화포럼의 결의안과 대체로 유사하나,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때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로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회에선 19·20대 때도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앞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영국·캐나다·프랑스 등 각국 의회에서도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지난해 11월 유럽 의회도 기후·환경 비상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영국·프랑스·뉴질랜드·덴마크 등 23개국은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 법을 만들기도 했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결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전환을 강제하는 법안 마련까지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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