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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中 홍콩보안법 발효 동시에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계획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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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하이난 입주 기업 세금 혜택 계획 발표 이달부터 면세한도 상향조정 본격 실시 하이난 자유무역항 키워 홍콩 대체지로 육성할 복안

아주경제

하이난성의 초대형 시내면세점인 '싼야국제면세성' (싼야=연합뉴스) 지난 13일 중국 하이난성의 시내 면세점인 '싼야국제면세성'(cdf몰) 앞에서 행인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0.6.15 cha@yna.co.kr/2020-06-15 14:08:4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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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과 동시에 하이난 자유무역항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30일 중국 재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세금혜택과 인재 모집 정책 등을 발표했다.

1일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재정부는 전날 ‘하이난 자유무역항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을 발표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입주한 기업들 중 장려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에 소득세율을 15%로 낮춰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부는 장려 산업 외에도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설립된 관광업, 현대 서비스업, 하이 테크 분야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 소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득세 혜택은 오는 2024년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소득세 혜택 대상 기업들 중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하이난성 재정부와 세무당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재정부는 설명했다.

또 재정부는 이날 하이난의 1인당 면세 쇼핑 한도가 예정대로 1일부터 연간 10만위안(약 1700만원)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기존 한도인 3만 위안의 세 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 되는 것이다. 하이난은 중국이 2011년 국가면세지구로 지정해 이곳을 방문한 내국인도 면세품을 살 수 있다.

면세 쇼핑 가능 품목도 전자제품이 포함되는 등 대폭 확대될 뿐 아니라, 단일 제품에 적용되던 한도 8000위안 규정도 사라진다. 재정부는 "이번 정책 조정으로 소비자들의 쇼핑이 크게 개선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개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면세한도 완화 규정은 지난달 1일 발표돼 한 달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개발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슝안신구(雄安新區) 개발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가급 발전 프로젝트다. 지난 2018년 4월 하이난에서 개최된 보아오포럼에서 시 주석이 자유무역항 건설 구상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주목됐다.

특히 당국은 지난달부터 하이난성 개발에 속력을 내고 있는데,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홍콩을 대신할 자유무역항으로 하이난을 키운다는 해석이다.

실제 앞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두차례에 걸쳐 35억 위안 예산을 투자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은 2050년까지 하이난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고품질의 자유 무역항구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우선 2025년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초점을 둔 자유무역항 기본체계를 마련하고 2035년까지 국내외 자금 이동, 출·입경, 물류 분야의 자유·편리화까지 이뤄내 자유무역항 운영 수준을 더욱 성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곽예지 기자 yejik@ajunews.com

곽예지 yeji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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