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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中국무원 "홍콩보안법은 생일선물…중요한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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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일국양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

미국을 상대로 입국금지, 비자제한 조치 시행 경고

"신설 국가안전공서는 특구의 관리를 받지 않아"

뉴시스

[홍콩=AP/뉴시스]1일 홍콩의 골든 보히니아 광장에서 홍콩 반환 23주년을 기념해 국기 게양식이 열리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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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국무원 산하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책임자가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일 중국중앙(CC) TV에 따르면 장샤오밍(張曉明)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부주임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홍콩보안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홍콩 주권 반환 및 홍콩 특구 설립 23주년이 되는 날로, 홍콩보안법은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생일 선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부주임은 또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자 중국의 대 홍콩 정책을 개선하는 새로운 지표“라고 평가했다. 또한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홍콩 발전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미국이 대중국 제재를 가하기로 한데 대해 장 부주임은 "일부 미국 사람들은 (중국과 홍콩을 향해) 손을 너무 길게 뻗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이틀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윌버 로스 장관이 대중국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주목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홍콩 사안 관련 악랄한 행보를 보인 인원에 대해 입국 금지, 비자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중국 정부와 홍콩 특구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관련 조치는 상황을 보면서 시행되고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콩에 안보 부처인 ‘국가안전공서’에 대해 "홍콩보안법 60조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공서와 그 인원은 특구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홍콩에 인원을 파견하는 기관은 중앙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특파원 공서(公署), 홍콩 주둔 군 등 3곳이지만, 이제 국가안전공서까지 추가돼 총 4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한 '외부 세력과 결탁'을 어떻게 판별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외세와 결탁은 정상적인 대외 교류를 가리키지 않는다"면서 "정상적인 대외 교류는 범죄행위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홍콩안보법 29조에는 5가지 행위가 포함됐는데 이런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5가지 행위는 첫째,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개시하거나 무력이나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 둘째, 특구 정부나 중앙정부가 제정한 법률이나 정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행위 셋째, 특구 정부의 선거를 조정하거나 훼손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행위 넷째, 특구 정부나 중앙정부에 대해 제재, 봉쇄 등 적대적 행위 다섯째,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 특구 정부나 중앙정부에 대한 홍콩주민들의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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