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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옆집 IP카메라 2천380대 무단 접속, 은밀한 사생활 훔쳐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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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영상 유포하지 않은 점 고려" 집유 3년 선고

연합뉴스

IP 카메라 해킹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가정에 설치된 IP카메라 2천380여 대에 무단 접속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주거지나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2천381대에 접속해 4천800여 차례에 걸쳐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로, 집안이나 현관 모니터링에 주로 쓰인다.

A씨는 남의 IP카메라 인터넷 접속 방법을 알아낸 뒤 무단 접속해 4개월이 넘는 기간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고, 특히 여성의 신체나 타인의 성관계 영상 등을 별도로 저장하는 등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관음증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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