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고 구하라씨 친오빠 친모 상대 가사소송 첫 재판(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친오빠 구호인씨 출석…재판 비공개

"구하라법 신속 처리" 촉구하기도

친모 소송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

뉴시스

고(故) 구하라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첫 재판이 1일 광주가정법원에서 열렸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가사사건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구호인씨가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구씨의 친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30분 동안 열린 재판에서 구씨 측 소송대리인은 현 법률 구조 속 친모로의 상속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외부에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구호인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앞서 "재판과 별개로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하라씨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친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 친모도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구호인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친모는 하라가 9살, 내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달 3일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구호인씨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진행한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 결론이 나 처리가 무산됐다.

뉴시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가족 내 재산 상속과 관련한 첫 재판이 1일 광주 가정법원에서 열렸다.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이날 오후 법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7.01. sdhdream@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