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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YG "USB는 음반 아니라 저작권료 안내도 돼"..법원 "저작권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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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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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원을 서버에 저장해 암호를 건 USB를 판매하는 것 역시 음반 판매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YG엔터테인먼트는 USB 방식으로 음원을 판매하는 것은 음반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상 음원 복제로 볼 수 있어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음저협은 YG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상업용 음반을 제작해 판매했다며 저작권 사용료 3억 4800여만원을 청구했다.

반면 YG 측은 해당 음원은 음반이 아닌 USB를 활용한 방식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YG 측은 "USB 활용은 상업용 음반의 복제 및 배포의 방식이 아니라 문제될 게 없다"면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 두고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파일이 저장된 USB를 제작해 판매 한 것으로 이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열쇠 같은 것으로 상업용 음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복제 역시 하지않았으며,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음악저작물 이용방법은 아직 법에 없는 것으로 전송에 관한 징수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원은 USB도 저작권법상 콘텐츠를 인쇄·복사하는 복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전송은 저작물 등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YG가 이 사건 음원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위해 그 음을 디지털화한 음원은 그 자체로서 상업용 음반에 해당한다"며 "USB 방식으로 음반을 복제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접근이 어려운 고유 서버에 음반을 저장해두고 USB를 구매한 소비자가 비밀번호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음악저작물 복제를 예정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직접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며 음저협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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