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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靑 "노영민 다주택 처분 권고 유지…사정 따라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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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6개월 안에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니야"

"인사 내용 외부 발설자는 징계하거나 처벌 뒤따라야"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2020.06.16.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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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에게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입장을 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참모들도 있는데 추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권고 사항은 유지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권고가 유지가 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권고에 따라 집을 파신 분도 계시고 이행하신 분도 있다고 알고 있다"며 "당시에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였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6개월이 지나서 팔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어 "법적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하고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집을 권고한 대로 팔아야 되겠다"며 "그 당시 발표했던 내용 그대로이고 거기서 변경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16일 노 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다.

당시 청와대는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달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수도권 지역 다주택자는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노 실장의 말은 수도권에 또는 특히 수도권 규제대상지역에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서울에 집이 있지만 세종에 (집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런 것을 설명한다고 국민들께 납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통일부 장관 인사를 포함해 외교·안보라인 교체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인사 문제는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고 사전에 참모들 중에서 누가 일부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외부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는 사람은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며 "인사 발표 때까지 (보도 등을) 유보를 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지휘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개 반대하면서 항명 파동이 이는 데 대해 "검찰 내부의 문제"라며 "청와대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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