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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신라젠 前경영진 "BW 인수로 회사에 손해 끼치지 않아"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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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과정에서 필요했던 인수…거래소도 문제 삼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혐의로 구속된 신라젠 전 경영진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라젠 전직 경영진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BW를 취득한 것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20%를 넘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