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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국 동생 "증거인멸은 공동정범이라 무죄"…檢, 징역6년 구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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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씨, 방어권 남용…교사범으로 처벌"

8월31일 1심 선고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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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측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1일 열린 공판에서 조모씨(52) 측 변호인과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씨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인하는데 1심 마무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가 쟁점이 됐다.

조씨에 대한 1심 결과는 지난 5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다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씨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가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면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가 된다.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범은 처벌이 되고 공동정범은 안된다는 건 상식과 감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처벌기준은 교사범이냐 공동정범이냐가 아니라 방어권을 남용했느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 교사의 상대방인 A씨와 B씨는 증거를 인멸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고, 조씨가 아니었으면 범행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며 "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증거인멸이라는 범행을 저지르게 한 핵심적 요인이 조씨이고, (조씨를)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기존 구형인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유지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고 제삼자와 공동해 (인멸을) 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민주노동당 하드디스크 반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증거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서 "피고인 자신이 형사처분을 두려워해 증거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삼자와 공동해 은닉행위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조씨를 당연히 공동정범으로 봐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8월31일 오전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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