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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웅동학원' 조국 동생 "증거인멸은 방어권 행사"..내달 3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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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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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31일 내려진다. 조씨 측은 선고 전 진행된 마지막 공판에서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방어권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조씨 측은 증거인멸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 처벌 여부는 방어권 남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조씨는 방어권 남용을 일탈하고 (증거인멸 교사를 통해)새로운 위법행위자를 생산해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씨의 변호인은 "2018년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와 공모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조씨가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크게 3갈래의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 시험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주고 1억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조씨는 2017년 7월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94억여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학교법인에 넘김으로써 학교법인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한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던 학교법인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을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1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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