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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추가 범행 6건 발견. 상습폭행으로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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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가운데)가 지난 5월 철도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출처|YTN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문제가 됐던 사건 외에도 6건의 폭행 범죄를 더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역 2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큰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상해)로 철도경찰에 체포됐던 이모(32) 씨의 여죄를 수사해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올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침을 뱉었고,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는 등 6건의 폭행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드러난 폭행 범죄의 피해자 가운데 4명이 여성이었고 2명은 남성이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여성 혐오 범죄’ 논란도 일었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의 위법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첫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에도 “가해자의 주거 평온이 이유없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안전보다 중요한가”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편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으며 현재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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