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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서강대 이사회 "소송비 교비로…박종구 총장 리더십 신뢰 못해"사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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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보고서 유감"

교육부, 감사보고서 관련 감사 진행 예정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23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가 한산하다. 2020.3.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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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서강대 법인 이사회가 박종구 서강대 총장에게 이달 말까지 사임할 것을 권고했다. 특허 헐값 매각과 관련해 박 총장이 교비를 지출하며 이사회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해 이사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이사회가 박 총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소송비를 지출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일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2020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강대 박문수 이사장은 박 총장에게 이달 말까지 사임할 것을 권고했다.

박 이사장은 회의록에서 "총장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으며 더 이상 총장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오는 23일까지 사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박 총장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이사장 언급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사회 승인 이전에 감사보고서가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언론사에 기사화된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박 총장은 2017년 교내 산학협력단 산하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특허를 헐값에 매각했다며 이사회 전 상임이사 등을 상대로 서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사회 측은 2019년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박 총장이 개인명의 소송비로 이사회 의결없이 약 1억7600만원을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집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2018년 박 총장의 진정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했으며 박 총장은 다시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총장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임 권고를 받은 박 총장은 내부망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보고서가 올라와 유감이며 불법행위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총장은 아울러 감사보고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관련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명확하게 사실 근거를 확인해야 하며, 잘잘못에 대해서 판명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거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13일부터 24일까지 학교법인과 운영 전반에 대해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게 된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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