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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조권은 증거인멸 교사범" 또다시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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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조권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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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동생 조권씨의 결심 공판이 다시 열렸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범할 동기가 없는 후배들을 범행하게 만든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재판장 김미리)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선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마지막 공방이 있었다.

당초 이 사건 선고는 지난달 12일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둔 11일 돌연 변론을 재개하고 조씨를 보석으로 풀어줬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웅동학원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 후배 두 명이 서류를 옮겼고 조씨는 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재판부가 “조씨가 당시 현장에 있어 공범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증거인멸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조씨가 현장에 있어 이들과 역할을 분담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의견을 요구했다.

1일 재판에서 검찰은 “증거인멸을 범할 동기가 없던 후배들을 범행을 저지르게 만든 것은 방어권 남용이며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공범’에 해당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킨 ‘교사범’은 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고 허위 소송으로 재단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자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같이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며 이는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종 구형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지난 재판에서 길게 했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검찰측 구형의견은 지난 결심공판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으로 유지됐다.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두 달 후인 다음달 31일 열린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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