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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원, 박병종 전 고흥군수 사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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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범죄 혐의 다툴 여지 있어"

뉴시스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민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박병종(66) 전 고흥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피의자가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박 전 군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5년 고흥군이 발주한 수변노을공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사에 이득을 주고 군민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박 전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군수가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고흥군청 전 간부공무원 김모씨 등에게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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